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세련된파리매27
세련된파리매27

직장 내 규정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것도 투잡에 포함되나요?

직장 내 규정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것도 투잡에 포함되나요?

재태크를 위해서 더 일해보려고 하는데 언뜻 2잡은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약간 카더라처럼 불확실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앱테크 등이 겸직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겸업에 해당된다고 볼지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 법규성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규에 회사의 허가 없는 이익 추구 행위의 금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의 업무 시간이외에 퇴근 이후에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때문에 징계를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규 등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내부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강도에 따라 겸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