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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2

협의 이혼후 동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이 효력이 발생한이후로

재산 처분의 이유로 동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기간때문에 오래걸릴것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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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더라도 동거를 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동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 이혼 이후에

    당사자가 동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동거도 가능하며

    다시 혼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동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혼 결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동거를 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절차 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위장 이혼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거를 할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지는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