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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꽃사슴
온라인겜 하던중 상대방들이 ㅈ밥들 쉽노 나대네 이것도 고소되나요? 친구들끼리겜 하고있었는데 이런것도 고소비슷한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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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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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