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게임 욕설신고가능한가요.?
온라인겜 하던중 상대방들이 ㅈ밥들 쉽노 나대네 이것도 고소되나요? 친구들끼리겜 하고있었는데 이런것도 고소비슷한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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