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담배피는거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층에 2세대씩 살고 가운데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공용 계단에서 담배 냄새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고 양해를 구해도 피는사람도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혹시 몰라서 법률 정보를 알고 싶고 또 증거로는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증거는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이 이용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위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률상으로는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용 계단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서 그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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