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서 작성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꼭 해야 하나요?
폭행합의서 작성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되는것인지
첨부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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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첨부한다면 보다 합의의 증명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신분증 사본정도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부인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한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진지한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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