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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서 작성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꼭 해야 하나요?

폭행합의서 작성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되는것인지

첨부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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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첨부한다면 보다 합의의 증명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신분증 사본정도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부인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한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진지한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