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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데 각각 소득에대해 세금을...

투잡을하는데 각각에 소득에 세금을 내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다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소득에 세금을 내는데 또 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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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고, 이 시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소득별로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3.3% 세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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