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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와 말로 다퉈봐야 소용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