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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정직하늘22.12.25

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보암직 종사자입니다 일전에 제가 공휴일 대체휴무를 받고 있지 않아 질문은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답변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혹시 회사에서는 미지급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으려면 노동부 민원으로 넣으면 될까요?


참고용으로 계약서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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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와 말로 다퉈봐야 소용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