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상황은 사진과 같으며 긴 글이지만 부탁드려요.
주휴를 안 준다는 안내를 미리 했다면 입사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뒤늦게 물어봐야 말 해줘서 이 사단이네요.
1. 주휴를 안 받는거 자체가 강행법규라 진정시 받을 수 있는건 압니다. 다만 주휴를 적정선에서 협의후 합의서 작성시 성립한다는 말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주휴대신 시급 9500... 돈 받는 을 입장에서 잘릴까봐 거절 못 했고 사실 진정하면 되니까 차라리 최저시급 달라고 하고싶었는데 누가봐도 신고할 생각인게 티나서 말 못 했습니다.
2. 3월 급여를 받기 전에 여러번 시급 9500원 말고, 최저+주휴를 요구했는데 원래 약속이 어쩌구 하면서 점주가 시급 9500에 세금때서 방금 급여 입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 이걸 주휴를 적정선에서 협의본게 되나요?
>>>>>>>>>> 추가로 사진 첫문단처럼 맞지 않는 임의 근로계약서가 주휴수당 진정시 제게 불이익이 되나요? 예를 들면 벌금이나... 과태료.. 주휴를 못 받거나 일부 떼이는등이요...
제발 꼼꼼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이며, 이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약정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신에 일정한 금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불리한 경우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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