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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흑로231
끈질긴흑로23122.04.09

주휴수당에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상황은 사진과 같으며 긴 글이지만 부탁드려요.

주휴를 안 준다는 안내를 미리 했다면 입사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뒤늦게 물어봐야 말 해줘서 이 사단이네요.

1. 주휴를 안 받는거 자체가 강행법규라 진정시 받을 수 있는건 압니다. 다만 주휴를 적정선에서 협의후 합의서 작성시 성립한다는 말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주휴대신 시급 9500... 돈 받는 을 입장에서 잘릴까봐 거절 못 했고 사실 진정하면 되니까 차라리 최저시급 달라고 하고싶었는데 누가봐도 신고할 생각인게 티나서 말 못 했습니다.

2. 3월 급여를 받기 전에 여러번 시급 9500원 말고, 최저+주휴를 요구했는데 원래 약속이 어쩌구 하면서 점주가 시급 9500에 세금때서 방금 급여 입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 이걸 주휴를 적정선에서 협의본게 되나요?






>>>>>>>>>> 추가로 사진 첫문단처럼 맞지 않는 임의 근로계약서가 주휴수당 진정시 제게 불이익이 되나요? 예를 들면 벌금이나... 과태료.. 주휴를 못 받거나 일부 떼이는등이요...



제발 꼼꼼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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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이며, 이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약정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신에 일정한 금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불리한 경우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