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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까치141
한결같은까치14124.03.20

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급여가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을 일체 받지 못 하여 고용노동부와 아르바이트 급여 관리하는 곳으로 문의를 드렸는데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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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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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적혀있지 않아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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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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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적혀있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수 없으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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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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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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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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