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간판을 걸었을때와 판매대를 설치하여 간판을 걸었을때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항상 가르침 주시는 세무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으로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납품하여 10억 이하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을 않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이상한점이..농업회사 법인도 농업회사법인으로 간판을 내 걸고 영업을 할 거란거죠..
그런데 판매대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것도 간판을 내걸고 판매를 할거란거죠...
물론 다른곳에서 물건을 사와서 이득을 남겨 판매하는 방식이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붙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매대를 설치하였다 하여서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붙는다는것은...
농업회사 법인의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10억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와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왜 판매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는지 이해가 않가요?
똑같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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