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학생이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할 경우에 수습급여로 지급해도되는지요? 아니면처음 면접때 시급으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급여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일하고 그만뒀다고 해서 임금을 깎아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 또는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수습기간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 감액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 지급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퇴사를 이유로 수습급여 지급하는 불이익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일정기간 수습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였다면 근무한 날에 대해 수습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수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처음 면접때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경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약정이 되어 있다면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별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접시 계약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