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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안받고 자수 요건이 충족되나요?

게임 아이템 절도를 3개월 전에 했는데, 경찰에서 관련하여 물어볼 것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범인인 건 시간문제일 것 같아서 자수하려는데, 감형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의 자수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신고 접수되어 본인에게 연락이 왔으나 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경찰에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면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는(만약 그것이 자수하려고 한 범죄에 대한 것일 경우) 법적으로 자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 시작전에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