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소의 역할중 탄핵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탄핵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 재판소의 역할중 탄핵외에 다른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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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첫째,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합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다룹니다. 넷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도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이외에도 권한쟁의나 정당해산,
그리고 법률의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후자의 사건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