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