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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1.25

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집에 채권자가 차압딱지를 부쳐서 변제를 하고나면 다른 채권자가 다시 집기류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제가 지금 채권자가 3건정도 되는데 만일에 A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서 변제를 받게되면 B,C채권자가 다시 집기류에 압류를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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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각 채권자마다 개별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어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 C채권자 역시 압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은 뒤라면 해당 집기류는 담보가치가 있어 다시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