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새도 조기 수령이 되나요 일하면서도 할수 있나요??
국민연금 20년은 넣은것 같아요 60넘어서도 일할것 같은데 일하면서도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최소한 몇년은 당겨 받을수 있나요 장단점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출생년도에 따라 만 63세 64세에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나 19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에 수령합니다 조기연금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1년에 6%감액 수령으로 5년조기수령시 30%감액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은 평생으로 계산하면 조기수령보다 정상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일하면서 조기 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의 장점은 생활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연금 신청 가능
✅ 일하면서 조기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제한 여부)✔ 소득이 있으면 조기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도 있음!
✔ 연금 신청 후에도 "월평균 소득(=A값)"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됨.
✔ 2024년 기준, A값이 약 2,974만 원(연 소득 기준) 이상이면 연금 지급이 정지됨
✔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 전액 지급됨💡 즉, 소득이 많으면 조기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조기연금의 장단점📌 장점✅ 생활비 마련 가능: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활용 가능
📌 단점
✅ 기대수명이 짧다면 유리: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면 조기수령이 유리
✅ 연금 개혁 등 미래 불확실성 대비: 향후 연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미리 받아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음❌ 평생 감액된 연금 수령: 1년 당 6%씩 감액, 최대 5년(30%) 감액됨
❌ 소득이 있으면 일부 정지될 수 있음: 일하면서 조기연금 받을 경우 연 소득이 2,974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정지됨
❌ 장수할 경우 손해: 오래 살수록 정상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 예시) 원래 100만 원 받을 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1년 조기 수령 → 94만 원 (6% 감액)
2년 조기 수령 → 88만 원 (12% 감액)
3년 조기 수령 → 82만 원 (18% 감액)
4년 조기 수령 → 76만 원 (24% 감액)
5년 조기 수령 → 70만 원 (30% 감액, 최대 감액 한도)
✔ 조기연금 신청이 유리한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경우
국민연금 제도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 조기연금 신청이 불리한 경우: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며, 일정 소득(약 2,974만 원)이 넘을 경우
장수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연금을 받을 여유가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신청은 만60세부터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60세이상, 10년이상 납입, 현재 수입이 매우 낮거나 중단 된 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할 경우 최대 14.4% 감액될 수 있고 평생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6%까지 연금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최소 5년을 앞당겨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라면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금액을 기존 감액에서 더 감액을 해서 받게 됩니다. 조기 연금은 기존 연금보다 감액이 되어서 받게 됩니다. 만 65세에 정상 수령하면 100만원을 받는 것을 5년 일찍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장점은 예측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나을 수 있으나 평균 수명만큼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조기수령이 정상수령보다 좋지 못하고요. 정상수령이 나중에는 조기수령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당 6%씩 감소합니다.
5년이면 30%감액되서 받는다는 거죠.
또한 조건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는데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장점은 아무래도 최대 5년 정도 일찍 당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수입 등이 없으신 경우에는 최대 5년을 앞 당겨서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1년을 앞당기시면 월 0.5%, 년에 6%, 최대 30%까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 받으실 금액이 1억이라고 할 경우 5년을 앞당기면 7천만원 밖에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장점은 수입이 없을 경우 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에 반해 받을 금액이 줄어든 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올해 기준 월 소득 3,089,062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 조기확보와 안정적인 생활,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시 1년에 6%씩 감액되어 장기적인 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고득자의 경우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