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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새도 조기 수령이 되나요 일하면서도 할수 있나요??

국민연금 20년은 넣은것 같아요 60넘어서도 일할것 같은데 일하면서도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최소한 몇년은 당겨 받을수 있나요 장단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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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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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출생년도에 따라 만 63세 64세에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나 19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에 수령합니다 조기연금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1년에 6%감액 수령으로 5년조기수령시 30%감액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은 평생으로 계산하면 조기수령보다 정상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일하면서 조기 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의 장점은 생활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연금 신청 가능

    일하면서 조기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제한 여부)

    소득이 있으면 조기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도 있음!
    ✔ 연금 신청 후에도 "월평균 소득(=A값)"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됨.
    ✔ 2024년 기준, A값이 약 2,974만 원(연 소득 기준) 이상이면 연금 지급이 정지됨
    ✔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 전액 지급됨

    💡 즉, 소득이 많으면 조기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연금의 장단점📌 장점

    생활비 마련 가능: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활용 가능
    기대수명이 짧다면 유리: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면 조기수령이 유리
    연금 개혁 등 미래 불확실성 대비: 향후 연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미리 받아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음

    📌 단점

    평생 감액된 연금 수령: 1년 당 6%씩 감액, 최대 5년(30%) 감액됨
    소득이 있으면 일부 정지될 수 있음: 일하면서 조기연금 받을 경우 연 소득이 2,974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정지됨
    장수할 경우 손해: 오래 살수록 정상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

    예시) 원래 100만 원 받을 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 1년 조기 수령 → 94만 원 (6% 감액)

    • 2년 조기 수령 → 88만 원 (12% 감액)

    • 3년 조기 수령 → 82만 원 (18% 감액)

    • 4년 조기 수령 → 76만 원 (24% 감액)

    • 5년 조기 수령 → 70만 원 (30% 감액, 최대 감액 한도)

    조기연금 신청, 해야 할까?

    조기연금 신청이 유리한 경우:

    • 은퇴 후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경우

    • 국민연금 제도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

    조기연금 신청이 불리한 경우:

    •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며, 일정 소득(약 2,974만 원)이 넘을 경우

    • 장수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연금을 받을 여유가 있는 경우

    • 연금 감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신청은 만60세부터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60세이상, 10년이상 납입, 현재 수입이 매우 낮거나 중단 된 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할 경우 최대 14.4% 감액될 수 있고 평생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6%까지 연금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최소 5년을 앞당겨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라면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금액을 기존 감액에서 더 감액을 해서 받게 됩니다. 조기 연금은 기존 연금보다 감액이 되어서 받게 됩니다. 만 65세에 정상 수령하면 100만원을 받는 것을 5년 일찍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장점은 예측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나을 수 있으나 평균 수명만큼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조기수령이 정상수령보다 좋지 못하고요. 정상수령이 나중에는 조기수령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당 6%씩 감소합니다.

    5년이면 30%감액되서 받는다는 거죠.

    또한 조건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는데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장점은 아무래도 최대 5년 정도 일찍 당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수입 등이 없으신 경우에는 최대 5년을 앞 당겨서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1년을 앞당기시면 월 0.5%, 년에 6%, 최대 30%까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 받으실 금액이 1억이라고 할 경우 5년을 앞당기면 7천만원 밖에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장점은 수입이 없을 경우 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에 반해 받을 금액이 줄어든 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올해 기준 월 소득 3,089,062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 조기확보와 안정적인 생활,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시 1년에 6%씩 감액되어 장기적인 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고득자의 경우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