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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참밀드리149

조용한참밀드리149

22.12.16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을때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1년미만 근로자가 주 5일근무를 하다가 주4일 근로로 바꼈습니다. 그럴땐 연차 계산을 어떻게 되나요?

- 2022.01.01년 입사 기준

- 주 5일 근무(2022.01.01~2022.04.30)

- 주 4일 근무(2022.05.01~2022.12.31)

2. 2년차 근로자가 근무일수가 주5에서 주4일로 바꼈을땐 연차 계산법은 어떻게 되요?

- 2022.01.01년 입사 기준

- 주 5일 근무(2022.01.01~2022.04.30)

- 주 4일 근무(2022.05.01~2022.12.3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12.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6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6.4시간을 기준으로 주면 될 것입니다.

      2. (15일×4÷12×8)+(15일×8÷12×6.4)= 104시간을 1년동안 주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여된 연차는 줄어들지 않고, 주4일로 변경된 후의 연차부여일에 새로운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의 4/5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