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입사 후 2022.2.28까지 계약직, 주 2~3일 파트타임 근무를 하다가 2023.3.1부터 정규직, 주 5일(40시간) 풀타임 근무로 전환하여 2023.7.14 퇴사 예정입니다.
검색해보니 파트타임 근무시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 x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풀타임 근무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후는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참고로 2020.11.20 입사 후 지금까지 29일의 연월차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