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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논74
올곧은게논7423.07.06

파트타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전환한 경우 연월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11.20 입사 후 2022.2.28까지 계약직, 주 2~3일 파트타임 근무를 하다가 2023.3.1부터 정규직, 주 5일(40시간) 풀타임 근무로 전환하여 2023.7.14 퇴사 예정입니다.

검색해보니 파트타임 근무시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 x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풀타임 근무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후는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참고로 2020.11.20 입사 후 지금까지 29일의 연월차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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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서 풀타임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은 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 20일 연차 발생 시기에 15개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시간 만큼은 비례한 숫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1월 20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일수 / 365일 * 15일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 ( 2022년 3월 1일 ~ 2023년 11월 19일까지 총 일수 / 365일 * 15일 )

    = 2023년 11월 20일 발생 연차개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시점에 한번에 발생하도 그 후 근로형태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차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풀타임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풀타임으로 전환된 기간에 대하여는 8시간을 1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즉, 안분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