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임차인이 파기할 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4월 말에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어 2월 중순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급히 돈이 필요하여 재계약을 파기하고 4월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이때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해지를 하려면 결국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위약금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 3월인 것으로 지금 시점에 해지통지를 하더라도 6월에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4월말에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