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일이 법정공휴일 이면 급여지급은?
5인이상 사업체에서 알바의 약정 주휴일이 목요일 입니다.
목요일에 법정휴일이 끼게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시급1만
주38시간 근무
주휴일 목요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따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일 임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와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틀치를 주실 필요는 없고
하루치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일이 목요일인데 법정공휴일이 목요일로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휴일로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