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반영관련 궁금합니다
제조업이고 정직원 외 아웃소싱 업체에서 인력공급받고있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중 월 화 수 금 근무하고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나, 법정공휴일일 경우
연속성을 반영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였는데요,
목요일분의 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목요일분 수당 + 주휴수당 이렇게 둘다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근무일 반영만해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의 경우 공식 빨간날은 아니지만 휴일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해당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월 화 수 근무하고 목요일 근로자의날 쉬고 금요일 근무했을 경우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월화수금 모두 근무하였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주휴수당은 반영해서 지급되었습니다만,
휴일이었던 근로자의날에 대한 수당까지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