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요청을하고 단톡을 나가라고 하는데 퇴사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당일퇴사한다고말을 하고 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점장님이 알바하던 사람들 있는 방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걸 퇴사가 승인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한다고말을 하고 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점장님이 알바하던 사람들 있는 방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걸 퇴사가 승인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승인 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의 승인에 대한 정황자료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퇴사의 승인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 할 수 있고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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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퇴사 승인이 되었다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점장님께 전달 되었고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점장님께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 수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수리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