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조건이 있나요?
비조정 지역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득이 높으면 과세가 되나요...?
처음 듣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비과세요건
충족시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