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니@H미 아랫도리 축축은 리폿안함?'
'관리 잘해주면 a미가 한번씩 대주나'
두개중에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금요일날 접수하러 가려는데 가서 시간낭비만 할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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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