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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콘도르76
착실한콘도르7622.10.12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니@H미 아랫도리 축축은 리폿안함?'
'관리 잘해주면 a미가 한번씩 대주나'
두개중에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금요일날 접수하러 가려는데 가서 시간낭비만 할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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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