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천만원 이상하는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일하느냐고 바빠서 일과시간보다 조금 늦은시간에 사건 상담하는데 변호사는 없고 실장이랑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른 곳도 그런가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