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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89
사려깊은뱀눈새8922.11.03

수임료 천만원 이상하는 변호사 태도 질문 합니다

수임료 천만원 이상하는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일하느냐고 바빠서 일과시간보다 조금 늦은시간에 사건 상담하는데 변호사는 없고 실장이랑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른 곳도 그런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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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게 되며, 실장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실장하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시스템에 따라서는 법인마다 운영형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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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방식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다만, 사건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변호사가 아닌 실장이 주도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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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은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위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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