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생활까지 간섭해도 되는건가요 ?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외출 제한과 같은 업무시간 이외의 생활을 간섭받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간섭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생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개인시간에 대해 간섭할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활동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한 활동 제한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외출 제한과 같은 업무시간 이외의 생활을 간섭받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간섭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외출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