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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그늘나비154

한가한그늘나비154

24.04.07

회사에서 사생활까지 간섭해도 되는건가요 ?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외출 제한과 같은 업무시간 이외의 생활을 간섭받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간섭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4.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생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개인시간에 대해 간섭할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활동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한 활동 제한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시간 외의 생활에 대해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간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외출 제한과 같은 업무시간 이외의 생활을 간섭받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간섭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외출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