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단한두꺼비116
단단한두꺼비116
22.01.03

교대 근무의 법정공휴일(일요일)과 휴일가산수당

4조 3교대(8시간/7.5시간, 휴게0.5)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주주주야야야비비석석석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1월 1일 휴무를 냈고,

연차 차감없이 휴무를 보냈습니다.

교대 근무 특성상 제 자리를 대신해 줄

타 교대반의 한명으로 '대근자'를 구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날 쉬었기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근자'의 휴일수당 책정에 관해서 입니다.

예) 대근자의 경우 본근무가 1월 1일 석간 근무였으며

저의 1월 1일 주간 근무를 지원하여 대체근무를 섰습니다.

질문1)

그럼 대근자는

(월급/209) x 8 x 1.5(휴일가산수당) +

(월급/209) x 7 x 2 (휴일가산수당 포함)+

(월급/209) x 7.5 x 1.5 (연장수당) 을 받게되는건가요?

16시간 중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휴게 1시간입니다.

휴일수당 관련 법을 읽어보았더니.

8시간 이하의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0.5배

8시간 초과의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1배라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질문2)

저의 근무는

주주주야야야비비석석석비

입니다.

일근 근로자의 경우 토, 일을 쉽니다.

그 중 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어느 날을 '일요일'로 잡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아니면 휴일처럼 일요일에 걸치는 근무일 때 혜택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