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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두꺼비116
단단한두꺼비11622.01.03

교대 근무의 법정공휴일(일요일)과 휴일가산수당

4조 3교대(8시간/7.5시간, 휴게0.5)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주주주야야야비비석석석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1월 1일 휴무를 냈고,

연차 차감없이 휴무를 보냈습니다.

교대 근무 특성상 제 자리를 대신해 줄

타 교대반의 한명으로 '대근자'를 구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날 쉬었기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근자'의 휴일수당 책정에 관해서 입니다.

예) 대근자의 경우 본근무가 1월 1일 석간 근무였으며

저의 1월 1일 주간 근무를 지원하여 대체근무를 섰습니다.

질문1)

그럼 대근자는

(월급/209) x 8 x 1.5(휴일가산수당) +

(월급/209) x 7 x 2 (휴일가산수당 포함)+

(월급/209) x 7.5 x 1.5 (연장수당) 을 받게되는건가요?

16시간 중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휴게 1시간입니다.

휴일수당 관련 법을 읽어보았더니.

8시간 이하의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0.5배

8시간 초과의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1배라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질문2)

저의 근무는

주주주야야야비비석석석비

입니다.

일근 근로자의 경우 토, 일을 쉽니다.

그 중 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어느 날을 '일요일'로 잡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아니면 휴일처럼 일요일에 걸치는 근무일 때 혜택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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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