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12월 7일에 오픈한 피자집입니다
11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주마다 스케쥴을 짜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에 50시간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휴게 제외)
하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중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또한 출퇴근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음에도
10시 5~15분씩 초과로 근무 하고 있는것에 대해 급여를 추가로 받지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증명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곳은 처음이라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