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초과 휴게시간미부여 근로계약성미작성 신고할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제가 곱창집에서 11월22일부터 알바를 하고있는대
12월1일부터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도 주지않으시고 9시부터 9시까지 주6일 72시간을 일합니다.
밥먹을때도 손님이있어 일을하구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씨씨티비로 감시해서 전화오고 그런데 신고할수잇나요 ?? 신고하랴면ㅊ어떤 증거 준비를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제가 곱창집에서 11월22일부터 알바를 하고있는대
12월1일부터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도 주지않으시고 9시부터 9시까지 주6일 72시간을 일합니다.
밥먹을때도 손님이있어 일을하구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씨씨티비로 감시해서 전화오고 그런데 신고할수잇나요 ?? 신고하랴면ㅊ어떤 증거 준비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