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협박죄 성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상 죽여버린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