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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유순한자라
한 직장에서 총 4년 3개월동안 일했는데
4년은 4대보험 신고했고 퇴사 전 3개월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했습니다.
합쳐서 경력 4년 3개월로 이력서에 적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실제로 다 근무했으나 급여신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년은 4대보험 신고했고 퇴사 전 3개월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했더라도 경력은 합쳐서 4년 3개월로 적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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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경력은 4년 3개월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세금처리 방식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모두 포함하여 적으셔도 될 것이며, 추후 경력인정관련 서류 요청시 사업소득도 포함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