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암으로 1년 질병휴직중입니다.
질병휴직연장 신청하려고하는데
수술과 항암 방사를 했던 대학병원에서의 기간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선 기간명시 진단서 발급을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기간명시가 기재되지 않은 진단서로는 휴직연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2)암보조치료로 동네의원급 병원에 한달에 5번이상은 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명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있어 필요한 각종 서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질병휴직 및 질병휴직시 제출서류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제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발급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인사노무 보다는 의료카테고리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연장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직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것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