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물을 곳 없어 조금이라도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권리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까지 완료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두 계약금까지 입금했습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해당 물건에서 낙후되고 지저분한 것들의 폐기물처리 및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존 임차인에게 저희 입주 전 정리를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해당 부분들을 폐기처리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
저희는 권리금까지 냈는데 쓰레기들을 넘겨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둘째>
권리계약 체결시 부터 기존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 넘겨받을 집기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 했으나 양도하기로 약정된 물품들 중 어떤건 줄 수 없다는 등의 말바뀜이 반복되는것에
화가나 메세지로 이런 거래와 계약이 어디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권리계약은 업체의 부대표와 진행했고 금액과 현장에서 양도양수사항 정리 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장문의 텍스트로 다툼 과정 중 기존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자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 경우 2배액의 계약금 상환이 진행된다는것을 답변하고 현 감정상태에서는 상호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에 머리를 식힌 후 다시 얘기하자고 그 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셋째>
2번의 상황 이틀 후 더이상 다툼과 논쟁이 싫어서 신규임차인인 저희가 폐기물처리 및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그냥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기존 임차인은 기분나빠서 싫다 자기가 아끼는 공간에 신규임차인인 저희를 들이기 싫다는 주장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중입니다.
<넷째>
입주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등 상황적으로 다시 매물을 알아보는게 여의치 않아 계약 된 매물에 입주를 진행하려 하고 임대인측에서도 잘 마무리해서 저희가 입주하는것을 원하는데 기존 임차인의 무조건적인 계약파기 주장시 이를 타개 또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모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계약의 체결을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중간에 대리인 등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끼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감정 등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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