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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22

기존 임차인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물을 곳 없어 조금이라도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권리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까지 완료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두 계약금까지 입금했습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해당 물건에서 낙후되고 지저분한 것들의 폐기물처리 및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존 임차인에게 저희 입주 전 정리를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해당 부분들을 폐기처리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

저희는 권리금까지 냈는데 쓰레기들을 넘겨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둘째>

권리계약 체결시 부터 기존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 넘겨받을 집기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 했으나 양도하기로 약정된 물품들 중 어떤건 줄 수 없다는 등의 말바뀜이 반복되는것에

화가나 메세지로 이런 거래와 계약이 어디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권리계약은 업체의 부대표와 진행했고 금액과 현장에서 양도양수사항 정리 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장문의 텍스트로 다툼 과정 중 기존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자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 경우 2배액의 계약금 상환이 진행된다는것을 답변하고 현 감정상태에서는 상호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에 머리를 식힌 후 다시 얘기하자고 그 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 <셋째>

2번의 상황 이틀 후 더이상 다툼과 논쟁이 싫어서 신규임차인인 저희가 폐기물처리 및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그냥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기존 임차인은 기분나빠서 싫다 자기가 아끼는 공간에 신규임차인인 저희를 들이기 싫다는 주장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중입니다.

​<넷째>

입주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등 상황적으로 다시 매물을 알아보는게 여의치 않아 계약 된 매물에 입주를 진행하려 하고 임대인측에서도 잘 마무리해서 저희가 입주하는것을 원하는데 기존 임차인의 무조건적인 계약파기 주장시 이를 타개 또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모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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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계약의 체결을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중간에 대리인 등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끼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감정 등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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