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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불이익 이있나요?

급하게 필요자금 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 을 요청 할려고하는데 제가준비해야할 필요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제약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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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고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후 사유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