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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4.10.16

딥페이크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이슈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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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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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과거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의 정식 법 명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허위 영상물로 만들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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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아래 각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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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합니다.

    더하여, 편집및 반포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더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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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같이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하고 제작 등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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