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
저는 2025년 7월 23일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4일에 메인 배터리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월 6일에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8월 22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고, A/S 접수를 했으나 업체는 정확한 방문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26일이 되어서야 기사로부터 “부품 문제로 정확한 수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연락두절, 불성실한 대응 때문에 8월 26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9일에야 담당자가 “사내 규정상 동일 결함이 2회 발생해도 환불은 불가하고, 새 제품 대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사가 심한 언덕을 자주 다녀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식으로 소비자 과실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경사 주행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성동구·광진구 등 평지 위주로 주행했습니다.
추가로, 구매 시 제품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추후 요청했으나 “원래 보증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약 1,200km에 불과한 상태에서 동일한 결함이 두 차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2.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