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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입니다 전세만기되서 나가려하는데 특별수선적립금 정화조적립금

매달 6천원씩빠졌더라구요 이게 집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소유도아닌데 적립금을 제가낼필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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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적립금은 세입자가 내야하지만 특별수선적립금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을 임차인께 돌려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수선적립금액은 계약만료료 퇴거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하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날부터 퇴거일까지 특별수선적립금 납부한 내역을 관리실에서 정산해 줍니다. 정산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요. 정화조 사용료는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대신 납부한금액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정화조 및 특별수선금의 사용처, 시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리에 활용된 금액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