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입니다 전세만기되서 나가려하는데 특별수선적립금 정화조적립금
매달 6천원씩빠졌더라구요 이게 집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소유도아닌데 적립금을 제가낼필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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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적립금은 세입자가 내야하지만 특별수선적립금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을 임차인께 돌려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수선적립금액은 계약만료료 퇴거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하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날부터 퇴거일까지 특별수선적립금 납부한 내역을 관리실에서 정산해 줍니다. 정산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요. 정화조 사용료는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대신 납부한금액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정화조 및 특별수선금의 사용처, 시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리에 활용된 금액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