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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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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가 무엇인지가궁금합니다?

포괄적임금제가궁금합니다. 이 임금제에서는 각종수당 주말 및 야근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과는 별개 개념의 법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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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월급이나 연봉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차액지급의무를 면제받으나,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임금제가궁금합니다. 이 임금제에서는 각종수당 주말 및 야근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과는 별개 개념의 법인지요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선지급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됐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시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