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법이 바뀌어서 한 곳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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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씩 계약하더라도 만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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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마다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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