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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3.07

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법이 바뀌어서 한 곳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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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씩 계약하더라도 만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마다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