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인력도금회사(A사)에서 올라온 취업공고를 보고 취업하여 식품회사(B사)에 배송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7일근무(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새벽에 12시쯤 출근 후 아침 6~7시에 업무 종료
배송차량은 회사법인차량, 배송관련된 일체 비용도 회사 비용처리, 매월 동일한 급여(급여는 A사에서 지급), 업무또한 매일 똑같음, 업무지시는 식품회사(B사)에서 합니다.
사업종료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4년동안 하루도 결근한적 없으며 연차같은거 써본적도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달 급여만 주고 종료한다고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2년치만 작성했고(그것도 2년차때 처음으로 작성) 그 후 2년은 또 아직 작성도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은근슬쩍 조용히 월급만 주고 보내려하는데 확실하게 대응해야할거 같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