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병간호를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회사를 그만 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향으로 가서 어머님 간호를 위해서 바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어머님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규정상 회사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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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도 실제와 다르게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어렵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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