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도 실제와 다르게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어렵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