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올해 7월7일부터 11월6
일까지 근로하는 기간제입니다.
10월 추석연휴가 있는주에는 10일 하루만 근무하게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이면 주휴수당 발생안한다고 알고있기는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면 그 하루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가ㆍ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가 있더라도 이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