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있으며 대개 3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