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형식상 급여만 받는 분이 계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분과 협의하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혹시 갖춰놔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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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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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으나, 형식상 급여만 받는다더라도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 미지급 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면 형식적으로 급여만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는 탈세 등의 다른 위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