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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범75
투명한물범7523.04.11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회사대표에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3월 말까지 생각해보라고 실업급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제한이되 이제와서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혹시몰라서 녹음을했는데 내용을 적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나 : 그때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수인계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나요?

대표 : 관리부랑 얘기하세요.

나 : 그때 권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 해주신다고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관리부랑 얘기할게요.

대표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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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절차가 복잡해지고 결정은 고용센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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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당 녹음내용 등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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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녹취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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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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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채용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

    (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의 녹취라면

    권고사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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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으신게 맞다면 최종 근로관계도 권고사직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관할 고용센터에 이야기하고 권고사직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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