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직원 연차 초과 사용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병역특례 근무 직원이 연차를 초과사용할때 병무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5개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사용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데요
병특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은 사규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병가 한달 사용한 직원이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몇일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하여 9개초과사용을 하였는데 이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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