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근태관리 과실(?)로 제가 가진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혹은 퇴사시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명백하다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조정적 상계로서 급여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추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착오로 근로자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냥 초과사용을 안한것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초과 사용일이 무급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및 근로자의 부주의로 연차유급휴가가 초과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에서 1개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