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근태관리 과실(?)로 제가 가진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혹은 퇴사시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