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중한멋돼지214
신중한멋돼지21423.12.19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무급처리 대상인가요?

회사측의 근태관리 과실(?)로 제가 가진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혹은 퇴사시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명백하다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조정적 상계로서 급여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추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착오로 근로자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냥 초과사용을 안한것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초과 사용일이 무급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및 근로자의 부주의로 연차유급휴가가 초과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에서 1개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