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문제로 만나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석한 사람이 대화에 끼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건 합법녹취에 해당이 되나요?
배우자와 A라는 상대방과 저 이렇게 3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돈문제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는 참석만 하고 녹음만 하려고 합니다. 그 대화 자리에 참석해서 녹음만 할 건데 도청은 아니죠?
도청과 녹취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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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단순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녹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대화장소에 동석하여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녹음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