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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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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만나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석한 사람이 대화에 끼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건 합법녹취에 해당이 되나요?

배우자와 A라는 상대방과 저 이렇게 3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돈문제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는 참석만 하고 녹음만 하려고 합니다. 그 대화 자리에 참석해서 녹음만 할 건데 도청은 아니죠?

도청과 녹취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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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단순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녹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대화장소에 동석하여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녹음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