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내용이 바뀌었다고 토스에서 알림이 왔는데 통상임금의 무슨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서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했는데 고정성이 제외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그 동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이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