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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레아129
아리따운레아12923.01.09

사업장의 연차계산방법 변경 문제 없는건가요?

2021.3.15~ 2023.1.31 이번 1월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줬었고, 2022년 12월까지 연차를 다 쓰라며 연차사용촉진서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1월에 관둔다고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며 제가 1월에 쓸수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입사일 기준이라고해도 저한테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2022년 연차 촉진서에는 1.5개를 제외한 연차 갯수를 저에게 공지했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촉진서 날짜 자체도 잘못된거고 제가 남은 1월에 1.5개를 사용가능한거아닌가요?

회계일 기준이라면 1월 1일자로 15개를 받고, 그걸 1월에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과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회계기준으로 한다. 그치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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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의 계산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퇴사에 이르러 문제가 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는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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