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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한결같이어린수박

한결같이어린수박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 받았는데 통증이 있어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은 후에 뼈에 실금이 간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정말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네요 몸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게 된 상황이라 한의원에 배상책임을 요구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의균 물리치료사

    김의균 물리치료사

    논현재활병원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고 나서 뼈에 실금이 간것 같은 통증이 있으시고 배상 요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보통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치료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 그리고 과실 실제 손해 발생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단은 진단을 확인하셔야 하겠지요

    골절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추나치료 후 통증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급성염좌 시 추나요법은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골절 시 추나요법은 금기사항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과실 책임을 묻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한 통증이 유발되신다면 정형외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추나치료 후 통증이 생겼다면 “먼저 병원에서 X-ray이나 CT로 실제 실금(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로 ”치료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한의원에 배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통증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한 뒤 ”한의원과 협의하거나 소비자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추나치료 과정에서 관절이나 근육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계속된다면 다른손상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검사결과 실제로 치료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것이 확인된다면 상황에따라 병원측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배상문제를 상담할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게 중요하고, 단순근육통이나 일시적인 염좌라면 며칠내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경과를 지켜보는게 중요합니다. 빠른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해당 증상에 대해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의 소견이 기재된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테고리 변경 후 관련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는 방법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